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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22813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7. 18.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원고의 지배인이라 칭하는 사람이 2019. 7. 18. 11:20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법인등기부가 기록상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 당일에 이를 지참하지도 아니하여 원고 불출석처리되었다.

원고는 변론기일이 끝나고 당일 오후에 법인등기부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2.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2019. 7. 18. 11:20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9. 7. 18.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속행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간주의 효과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