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임야의 기원 1) 망 E는 1911(명치 44년). 9. 25.에 경기도 안성군 F 전 62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사정토지’라고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표시를 함에 있어 ‘G’만 기재한다
)을 사정받았다. 2) 이 사건 분할 전 사정토지는 다음 표 기재의 위에서 아래 순서로 분할되었다.
일시 토지의 분할관계 1911. 9. 25. 이 사건 분할 전 사정토지 1958. 12. 30. C 전 1286㎡ H 임야 387㎡ I 대 383㎡ 1985. 2. 9. 이 사건 토지 J 구거 57㎡ 이 사건 임야 H 임야 24㎡ K 구거 248㎡
나. 이 사건 토지 및 임야 등에 관한 등기관계 1) 피고의 모친인 망 L은 1985. 1. 15. 위 C 토지와 H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위 L은 C 토지와 H 임야에서 각각 분할된 이 사건 토지 및 임야를 1991. 3. 13. 피고에게 증여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1. 3. 23. 접수 제538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사정명의인 E의 상속인 1) E는 1941. 11. 19. 사망하여 M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M이 1951. 5. 17. 사망하여 N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2) N는 2006. 1. 17. 처인 O, 자녀들로 P, 원고, Q, R을 두고 사망하였고, 그 후 O도 사망하였는데, P, Q, R이 O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의 N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은 5/11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그 부친인 N가 1956년경 서울로 이주하면서 S에게 T에 설치된 선대 묘소의 관리를 부탁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