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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5: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대왕암공원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15:17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