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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8 2018가합11219

예금

주문

1. 피고들은,

가. 주식회사 F에 별지 채권목록 순번 1 기재 채권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피고별...

이유

청구의 표시

망 K은 생전에 2남 4녀를 두었는데, 망 L이 장남이고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4녀이다.

원고는 망 L의 장손이다

(망인의 친족관계는 별지 가계도 기재와 같다). 망인은 1969. 1. 23. N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75. 5. 19. 협의이혼을 하였고, 1975. 12. 16. O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O은 전처인 P과 사이에 자녀로 Q가 있었으나, 망인과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O은 1987. 7. 27.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5. 4. 13. 사망하였다.

망인은 2015. 2. 15.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채권의 내역은 별지 채권목록 기재와 같다.

망인은 2015. 4. 13. 사망하였는데, 그에 따라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인은 생전 원고에게 위 예금채권을 증여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이 위와 같이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법정 상속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위 예금채권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에 각 채권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E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