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나71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0. 12. 27.자 사고와 관련한 청구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2010. 12. 27.자 사고와 관련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 중 위 소 각하된 원고의 피고들에 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0. 12. 27.자 사고와 관련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1) 피고 A는 2010. 5. 3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로 하여 “⒜ 자가용운전자용 벌금[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교통사고위로금[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자가용운전자 대인교통사고위로금(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대인I 담보에서 보험급여 지급된 경우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 파워Mate 운전자보험 1004(증권번호: V)’ 계약을, 납입기간 “20년”, 보험기간 “2010. 5. 31.부터 2061. 5. 31.까지”로 하여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A는 2010. 9. 9. 무렵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로 하여 “대인I, 대인II, 자손, 무보험, 자차(포괄담보), 대물”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