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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6.03 2014고단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플러스 내장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2. 27.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 신호등 사거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팽목 방면에서 진도읍 방향으로 진행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CA110 이륜차의 좌측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 이륜차에서 튕겨져 사고장소로부터 약 7.7m 떨어진 곳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2. 27. 12: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