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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3.28 2018고단4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22: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세탁소’ 앞 노상에서, 전남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이 무슨 근거로 나를 불심검문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할 지위에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