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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나68576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이유 3의 나.

1)항 ‘3개월간 투찰금지로 인한 손해’ 부분(8면 5행부터 9면 7행까지 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3개월간 투찰금지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정당업체 지정으로 인하여 2013. 4. 19.부터 같은 해

7. 18.까지 3개월간 공공입찰 참여가 금지되는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3. 3. 18.부터 2014. 4. 30.까지의 피고의 입찰사업 관련 총 매출액이 943,466,840원(월평균 매출액 72,572,372원),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은 217,723,116원이고, 피고의 평균 영업이익은 매출액의 10% 정도이므로, 원고가 위 3개월간의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 21,772,311원(=217,723,116원×10%)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영업이익이 총매출액의 10% 상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출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월평균 매출액에 큰 차이가 발생함에도 피고가 산출근거로 잡고 있는 영업이익 산출기간은 자의적이고 합리적 근거 없이 정한 것이어서 피고의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이 217,723,116원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예비적 주장으로서"피고가 입찰사업을 시작한 2013. 1. 29.부터 2015. 5. 31.까지 총매출액이 899,532,402원(월평균 매출액 35,981,296원), 총매입금액이 797,224,671원이고, 일응 매출차액 =총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