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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5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9. 27. 음주운전을 하여 2014.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1. 00:45경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에 있는 수누리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단기간에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