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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10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0. 6. 01:10 경 인천 미추홀구 B 빌라 1 층 앞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빌라의 공동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미닫이 자동 문인 위 공동 현관문이 안쪽으로 밀려들어가 잘 열리지 않게 하였고, 위 현관문의 부속품인 스토퍼를 파손시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 중인 피해 자인 처 D을 만날 목적으로 위 C이 관리하는 위 빌라의 공동 현관문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걷어차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6. 01:30 경 제 1 항 기재 빌라 주차장에서, “ 빌라 1 층에서 부수는 소리가 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빌라의 공동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제지 받게 되자 팔을 휘두르며 밀치고 위 경찰관들에게 “ 내 아들 내가 보러 온 건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니들 철수하면 다 죽여 버리고 나 하나 세상 뜨면 된다.

”, “ 니네

들 한테 조서 다 꾸미고 나가게 되면 가족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순 번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