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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8나5971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현장대리인 급여, 특별채용 직원 퇴직 장려금, 인건비, 경비 및 식대) 합계 21,176,91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음에 “[원고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을 17,176,910원으로 정리하였으나(2019. 2. 13.자 준비서면 제20쪽),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를 추가하는 것과 아래의 추가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설령 이 사건 공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는 각 계약해지확약서에 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특약이 있었다

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33조에 의하여 실제로 투입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듯한 표현이 있으나, 위 제33조는 일방이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합의해지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