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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401호 소재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8.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9. 임금 2,005,080원, 2014. 10. 임금 2,765,080원 합계 4,770,16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