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24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7. 18: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 던 피해자 E( 여, 25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막고 다시 손을 내려 입을 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7. 18:35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메트로 시티 검정색 여성 중지 갑 1개를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3.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17. 18:38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K( 여, 42세) 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이에 놀라 넘어져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잡아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10. 17. 18:41 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N 등 행인이 보는 가운데 가슴과 성기를 내보이고 나체 상태로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7. 18:45 경 위 M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나체 상태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O(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