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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합2207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44,754,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17. 6. 3.경부터 발생한 발열, 몸살 등의 증상으로 2017. 6. 8. I병원에 내원하여 약 5.1cm 크기의 간농양, 약 5.6cm 크기의 복부 대동맥 박리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10:47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다. 원고 A은 2017. 6. 8. 10:47경 피고 병원에 전원될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산소포화도가 정상이었는데, 11:35경 원고 A이 오한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액과 항생제 등을 투여하였다.

원고

A은 같은 날 13:21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사이톱신과 후라질 등의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라.

원고

A은 2017. 6. 9. 00:20경 및 01:55경 심한 오한 증상을 보이며 체온이 38.1도 및 39.9도로 측정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데노간주 등 해열제를 투여하였다.

원고

A은 03:00경 체온이 37.8도로 측정되었고 04:30경에는 발열이 감소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었다.

마. 원고 B는 2017. 6. 9. 06:49경 ‘원고 A의 의식이 갑자기 이상하다’고 하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을 호출하였다.

당시 원고 A의 의식은 혼미한 상태로 활력징후는 체온 36.5도, 혈압 88/45mmHg, 맥박 103회/min, 호흡 10회/min로 측정되었다.

06:53경 원고 A의 혈압 및 맥박이 측정되지 않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고 07:03경부터 약 3분 간격으로 약물을 투여하면서 07:05경 기관 삽관을 하고 계속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원고 A은 07:38경 자발순환이 회복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08:00경 원고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