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9 2013고정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22:11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을왕동 931에 있는 북측갑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