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고합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 즈 베 키스 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경부터 불법 체류자이고, 피해자 D( 여, 38세) 는 우 즈 베 키스 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들은 2017. 6. ~ 7. 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5. 6. 10:4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녹화 기능을 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수납장 안에 숨겨 두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7. 18:02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녹화 기능을 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수납장 안에 숨겨 두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팬티를 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 23:3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녹화 기능을 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수납장 안에 숨겨 두고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체포 치상 피고인은 2018. 8. 8. 23:08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동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려고 하고, 피해자가 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피고인을 벗어 나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아끌어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는 차량에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