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해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사해해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행위로 이는 사해해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2005. 6. 1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에게 이 법원 ○○등기소 2005. 6.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소외 ○○○과 피고의 관계
피고 ○○○의 딸이 ○○○이며, ○○○의 배우자가 소외 국세체납자 ○○○(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입니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은 장모와 사위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갑 제4호증 '호적등본' 참조)
2. 피 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가. 소외인은 2005. 3. 25.부터 2005. 12. 31.까지 ○○광역시 ○○구 ○○동 647-5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의 신발 제조업을 운영하던 자입니다.
나.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세무신고하고 관련 국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5. 1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이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인이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2005. 9. 30.납부기한으로 6,145,370원고지하였으나 이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2005. 10. 25. 납부기한 3,150,250원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외인의 현재 체납된 국세가 2건에 10,763,9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참조)
3. 사해행위
가.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후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나.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05. 6.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5. 6. 30.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00000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함으로써(갑 제3호증 '등기부' 참조) 소외인은 무자력이 되었으며, 이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 위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은 위 ○○○세무서장 이 '2.', '다'항의 국세를 고지함으로써 현실로 실현되었으나, 소외인은 고지된 국세를 현재까지도 납부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라.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후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점과 위 부동산의 취득자가 자신의 장모라는 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이 사건 부동산이라는 점 등에서 보아 소외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국세가 고지되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있을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선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할 당시 소외인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장모로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붙임의 '재산등자료현황표(갑 제3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이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6. 8. 22.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행위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