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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07 2020가단3900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확인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 취지 기재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후에도 2006. 12. 22. 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6 카 단 8607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아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06. 12. 22. 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6 카 단 8607 채권 가압류결정의 제 3 채무 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7. 4. 27. 퇴직하였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소멸 시효는 이미 완성되어 채권은 소멸하였다.

3. 판단 민법 제 168 조에서 가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그런 데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07. 4. 27.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퇴직한 그 무렵 원고의 채권 가압류는 집행 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그때부터 소멸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은 2020. 6. 24. 임이 기록상 명백한 데, 피고가 퇴직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 취지 기재 지급명령의 채권은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시효 중단의 여지도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