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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30 2014노4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장기 1년,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치 중고 거래를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한 대금을 도박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