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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05 2017가단220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광산 및 건설분야에서 시추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1990년경 ‘H’라는 명칭의 친목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는 2004. 1.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I)에 참가하여 6,150만 원에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받아, 같은 날 입찰보증금으로 5,370,100원을, 2004. 3. 2. 나머지 경락대금으로 56,129,900원을 각 납부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04.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총 65,648,100원(= 총 토지대금 61,500,000원 등록세ㆍ교육세 포함 1,110,100원 취득세 1,353,000원 소개비 1,000,000원 식대 685,000원)이 지출되었다.

피고는 2004. 7. 12. 문화새마을금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근저당권은 2009. 3. 26. 피고가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음에 따라 채권최고액이 7,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2010.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각 1/6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H 회원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중장비 및 자재 등을 보관할 토지를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에 참여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보증금 5,370,100원을 H 회비로 지급하였고, 낙찰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