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9:50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23 앞길을 팔달문에서 세류사거리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량 진행신호 및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유의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7세)의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