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였던 것에 불과 하고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모친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