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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255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2. 26.경부터 2013. 3. 8. 15: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H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C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I’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네오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 지폐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바다 생물 그림 6장이 일치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일정 점수를 취득하면 5,000원에 해당하는 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이를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3. 2.경 위 ‘I’ 게임장에서 공동피고인 C에게 ‘게임장을 등록해야 하는데 나는 이미 게임장 단속이 되어 더 이상 안 된다. 네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 15만원을 주고, 단속이 되더라도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동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3. 2. 26. 전주시 완산구 소재 완산구청에서 위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하게 하고, 2013. 5. 3.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완산경찰서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