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 오르막 편도 2 차로 도로를 현대미 포 조선 방면에서 문 현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며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 및 좌ㆍ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과 나란히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24 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위 쏘울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오른쪽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7. 9. 1. 01:3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 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