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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08 2015고단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7.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5:06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중앙1길 8-2에 있는 파랑새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설성면 양녕로 2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