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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4 2016고단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35 홈플러스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새한주유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2,797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E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 조선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