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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9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22:0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의 소유인 D BMW 차량을 피고인이 평소 주차해 놓는 자리에 연락처도 남겨 놓지 않은 상태로 주차를 해 놓았다는 이유로 위 BMW 차량 앞 유리창에 실리콘을 이용하여 낙서를 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