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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01 2015고단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3. 22:01경 목포시 C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충전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두고 간 사이에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6. 00:04경 목포시 F에 있는 G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잠든 사이에 그곳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0. 16:0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3. 22:21경 D사우나 찜질방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라면, 식혜, 계란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7,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7,000원 상당의 라면, 식혜, 계란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10. 19:54경 목포시 상동 220 목포버스터미널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영풍문고 목포점이 운영하는 영풍문고에서, 헤드셋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L으로 하여금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94,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