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4 2013고정1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은혜와진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