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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30 2016고단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사거리를 농공단지 쪽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E 사거리를 사 동천 쪽에서 무장 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5 세) 가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서산시 중앙로 149( 석림동 )에 있는 충청남도 서산 의료원으로 후송 중 같은 날 12:48 경 위 의료원 도착 이전에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65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6, 좌측 제 11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J(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시체 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