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02 2012고단4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0. 00:0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야간에는 피해자가 식당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위 식당을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에게 설렁탕 2그릇을 제공하고 13,000원을 받았음에도 마치 손님이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를 조작한 뒤 13,0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체취소수법), 범죄일람표(일부취소수법) 각 기재와 같이 총 2,450회에 걸쳐 합계 36,850,5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8년 전체취소 내역 집계표, 2009년 전체취소 내역 집계표, 2010년 전체취소 내역 집계표, 2008년 일부취소 내역 집계표, 2009년 일부취소 내역 집계표, 2010년 일부취소 내역 집계표

1. E식당 포스, CCTV 설치사진, 피고인의 포스 삭제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포스출력물 범죄일람표 선별기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