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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1920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E 일대 174,801㎡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6. 11. 20.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9. 12. 21. 그 사업시행인가가 공보에 고시되었으며, 2015. 12. 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공보에 고시되었다.

나.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피고 D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각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D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규정 도시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49조 제3항과 제6항은, 시장ㆍ군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위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되,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앞서 본 사실들과 법규정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