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누366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5행의 “적법하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10행의 “없고” 다음에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다른 B단체 활동가들도 자국 정부로부터 체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