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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57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 1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2015 고단 5720』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3. 20: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27. 22:00 경 부산 동래구 E 오피스텔 1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4. 05:0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4. 17:10 경 제 2 항 기재 오피스텔 2 층 복도에서, 1 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1.33그램을 바지 주머니 및 서류봉투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4. 17:4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비닐 지퍼 백 5개 및 1 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은 고체 상태의 필로폰 약 21.66그램과 액체 상태의 필로폰 0.1밀리리터를 TV 서랍 장 및 화장대 서랍 장 안에 분산 보관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5 고단 8125』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5. 저녁 경주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H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