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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23 2019나55180

사해행위취소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피고에”를 “C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C에 대한 유류분반환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당심에서 최종적으로 ‘203,914,9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2020. 3. 11.자 준비서면), 이에 맞추어 기존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8행(제4면 상단의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① 원고가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2470호로 ‘망인이 2017. 9. 22. 사망함에 따른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7. 10. ‘C는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으로 182,505,8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와 C가 모두 부산고등법원 2019나5519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1. 23. ‘C는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으로 203,914,9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C가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 2020다216561호로 계속되어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0, 12,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의 진행경과 및 그 판결 내용 등에다 원고가 당심에서'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류분반환으로 C에 대하여 203,914,955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