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3,23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2의
가. 1), 2)항에 대하여,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제2의
가. 3)항에 대하여, F로부터 샘플로 약간의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3,5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F의 원심 법정진술, F의 검찰 및 경찰 진술,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제2의
가. 1), 2), 3 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필로폰을 각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F가 원심 판시 2의
가. 1 항 범죄일시인 2015. 9. 12. 16:00경 서울 P 부근 Q약국 부근에서 A을 만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시각 피고인이 서울 중랑구 K아파트 삼거리 부근에서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F가 위 일시경 서울 P 부근에서 A을 만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 판시 2의
가. 1)항 범죄일시 “2015. 9. 12. 16:00경”은 그날 ‘16시 정각’ 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그 시각을 전후하여 일정 시간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점, F가 A을 만났다는 ‘서울 P’와 F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서울 중랑구 R’은 그리 멀지 않은 곳인 점, F가 위 일자 15:21경 피고인 B과 서울 중랑구 S 부근에서 통화한 점(증거기록 51쪽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2의
가. 1 항 범죄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