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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5.19 2016고단4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8. 19:3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F이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손님들과 다방 안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F과 손님들이 앉아 있던 탁자를 걷어 차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커피잔 2개, 커피 받침대 2개 및 찻잔 1개를 깨뜨리고, 계속해서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8. 19:40 경 합천군 G에 있는 합 천 경찰서 H 파출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위 파출소에 있던 중 F 및 D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자, 경찰관 I, J에게 ‘ 술을 마시지 않았다, 다방 업주와 3자 대면을 하게 해 달라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I 및 경위 J 이 사건 처리 절차를 알려주고, 파출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I와 J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 아 씹새끼들 아, 직무 유기로 고소하겠다 ’라고 말하여 I와 J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 및 J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재물 손괴 및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견적서, 근무 일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