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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0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0. 김해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 휘 귀 영상 공유’ 라는 글과 함께 게시된 D 링크를 통해 압축된 음란물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31. 피고인의 D 계정에 접속하여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인 ’E'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 전자정보 상 세목 록’ 기 재와 같이 총 4020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후 이 영상들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줄 알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전자정보 확인서, 조사 당시 제시한 선별자료, 선별 자료 일부 인쇄본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