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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6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 고단 2663』 피고인은 2018. 4. 8. 야간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 D 등과 술을 마시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가 D이 위 주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연행되어 갔다는 전화를 받고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 인천 삼산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D과 싸운 피해자 E(20 세) 등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너 두고 보자.”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경찰에 의해 경찰서 건물 밖으로 내보 내진 후, 2018. 4. 9. 02:50 경 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기다리다가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건물을 빠져나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숙이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로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하고 온몸에 타박상이 발생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060』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2018. 3. 12. 07:1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1 세) 일행이 여성들에게 희롱하는 것을 본 F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자, 피해자 J와 피해자 K(22 세) 이 F를 폭행하고, F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싸우다가 피고인이 합류하였고,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수회 차고 얼굴에 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