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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6고단20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016. 3. 10. 압수된( 수사기록 6, 7 쪽) 십자 드라이버( 일자 겸용)...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모텔 ‘E’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본체 옆면을 손으로 밀어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CPU를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국내 모텔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PU, 램 등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8. 말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점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컴퓨터 본체 옆면을 드라이버로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1, 4, 5, 6 각 기재와 같이 국내 모텔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B, C, K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 범행장소 전경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 절도 미수관련), 수사보고( 절도 미수 현장 확인사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