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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4: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대동 다 숲 아파트 앞 4번 국도를 우방 사거리 쪽에서 매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 던 피해자 D(61 세) 이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8. 15. 경상북도 구미시 1 공단 로 179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속 구미 병원에서 경추 부 골절 및 탈구 등으로 입원 치료 중 다발성 염증에 의한 폐 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