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국패]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3-가단-302431 (2014.01.28)
대위변제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당된 금액의 배당표를 경정할 필요가 있음.
민법 제483조 일부의 대위
2014나300715 배당이의
aaaaaa기금
강ss, 대한민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 28. 선고 2013가단302431 판결
2014.06.18
2014.07.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타경571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7.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강ss에 대한 배당액 13,180,173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152,71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3,360,410원을 191,693,298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ff은행은 1992. 5. 22. 도gg 소유의 포항시 북구 jjj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00,000,000원, 근저당권자 ff은행, 채무자 도g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도gg는 2007. 8. 24.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07. 8. 27.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ff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다. 도gg가 2012. 3. 20.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도gg를 대신하여 2012. 6. 28. ff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173,360,410원(보증권금 170,000,000원 + 이에 대한 이자 3,360,410원)을 변제하였고, ff은행은 2012. 7. 4.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변제액 173,360,41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ff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타경571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3. 6. 18. 209,454,606원(대위변제금 173,127,540원 + 손해금 33,657,978원 + 체당금 2,669,088원)을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마. 위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7. 25. 1순위(임금채권자)로 피고 강tt에게 20,617,560원을, 2순위(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ff은행의 양수인 pppp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995,061,103원을, 3순위(근저당권자)로 원고에게 173,360,410원을, 4순위(임금채권자)로 피고 강tt에게 13,180,173원을, 5순위(압류권자)로 피고 대한민국에 5,152,71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강tt에게 4순위로 배당된 13,180,173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5순위로 배당된 5,152,715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3.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도gg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여 할 돈은 합계 200,290,541원이다(대위변제금 173,360,410원 - 도gg로부터 회수한 돈 232,870원 +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 6. 28.부터 배당기일인 2013. 7. 25.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손해금 24,456,131원 +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2,706,870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는 도gg가 채권자에게 제공한 담보에 대한 대위권자로서 그 담보권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482조 제1항 또한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위 손해금과 체당금에 대하여도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들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민법 제48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는 경우 구상채권액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할 것이며, 종전의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 또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대위변제자가 배당받을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나2027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0, 12호등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도gg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도gg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7. 25.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도gg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액은 합계 200,290,541원인 사실(대위변제금 173,360,410원 - 도gg로부터 회수한 돈 232,870원 + 손해금 24,456,131원 + 권리보전비용 2,706,870원),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총 6건의 도gg의 ff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경매신청시를 기준으로 위 6건의 대출원금은 합계 1,012,597,026원이고, 위 6건의 대출 모두 지연이율은 13%인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ff은행의 양수인 pppp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금 1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42,597,026원의 원금 및 이에 대한 2013. 7. 25.까지의 지연손해금 152,464,077원 합계 995,061,103원을 채권으로 신고하여, 위 돈 전액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위변제가 없었더라면 ff은행의 양수인 pppp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2. 6. 28.부터 2013. 7. 25.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3,795,342원을 합한 197,155,752원을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대출원금 170,000,000원에 대한 대위변제자인 원고로서는 위 197,155,752원의 범위 내에서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배당표는 3순위(근저당권자)로 원고에게 173,360,410원만을 배당한 후, 나머지 돈에 대하여 4순위(임금채권자)로 피고 강tt에게 13,180,173원을, 5순위(압류권자)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5,152,715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강tt에 대한 배당액 13,180,173원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152,715원은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3,360,410원은 191,693,29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