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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5 2020고단1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7:13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1999 년, 2005년, 2010년) 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외에도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