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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0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2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4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변호인은 이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였으나, 이 증거는 전문증거가 아닌 점,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음주측정 전 피고인의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단속현장에서 PDA를 이용해 입력할 때 ‘헹굼’으로 잘못 입력한 잘못이 있지만, 당시 피고인 스스로 경찰관이 제공하는 물을 거부하였던 점, 음주측정 전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입을 휑굴 물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절차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휑굼’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있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수사보고(방범용CCTV 영상 첨부) [변호인은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구지 않은 탓에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보다 적어도 30분이 지나서 실시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측정 당시 입을 헹구지 않았더라도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의 개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4032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