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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8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6. 18:45 경 수원시 영통 구 봉영로 1560에 있는 영 통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적인 카지노 운영 자로부터 도박자금이 입ㆍ출금되는 계좌를 관리하고 입ㆍ출금되는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1. 금융자료 회신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