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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5.11 2017가단36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2006. 8. 3.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청구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주장을 정리하여 판단한다. .

그러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를 상대로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채권자대위권에 따른 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6. 8. 3. 피고 C로부터 별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