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6고 정 255
가. 피고인은 2016. 8. 14. 07:50 경 경주시 C 인근 토지를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다른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D 화물차량으로 막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08:00 경 경주시 C 인근 토지를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철재 바리 게이트( 길이 6 미터, 높이 80센티미터 )를 설치하여 차량을 막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6고 정 305 피고 인은 2016. 9. 7. 07:42 경 경주시 C 인근 토지를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다른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철재 바리 케이 트( 길이 6m, 높이 80cm )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수사기록 36쪽 이하) [2016 고 정 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수사 관련) [ 피고인은 경주시 C 인근 토지(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는 피고인이 개설한 사도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185조가 규정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 사실상 유일한 통로 인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인근 토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일반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