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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2 2018고단25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교회 성가대 지휘자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같은 교회 피아노 연주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4. 29. 12:30경 위 교회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위 허벅지를 왼손으로 움켜잡듯이 살짝 잡았다가 놓는 방법으로 5-6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3. 13:3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고 나와 길을 걸어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위아래로 훑은 후 감싸듯이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뚝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 11:00경 위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바닥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감싸듯이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서 피아노 반주자인 피해자를 3차례 추행하였고, 예배 시간 중에 추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