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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4 2019고정2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2:52경 아산시 B 소재 'C' 식당 전면 출입구에 피해자 D이 세척 후 건조를 하기위해 놓아 둔 빨간색 도마 1개(가로 1m, 세로 50cm, 시가 4만 원)를 임의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3매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차적 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판시 도마가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판시 도마는 구입한지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세척 후 말리는 중이어서 버려진 것으로 오인할 만큼 더럽거나 훼손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위 도마가 피해자 운영하는 식당 정문 근처 바닥에 놓여있기는 하였으나, 근처에 휴지통이 있거나 쓰레기봉투 등에 담겨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