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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나581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납부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년 12월경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생활하던 중 2002. 9. 12.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여 2015. 5. 20.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9.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C에게 매매대금 56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위 매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3. 1. 21. 원고를 비거주자로, 양도부동산을 일반주택으로 하여 82,536,020원의 양도소득세와 8,253,600원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고양세무서장은 2015. 4. 21. 원고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참조조문